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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2024-04-19

맨해튼서 ‘짝퉁’ 명품 대규모 단속

 뉴욕시경(NYPD)이 로어맨해튼 일대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만 달러 상당의 ‘짝퉁’ 명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8일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수석부국장은 이날 로어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커낼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서 판매되고 있는 롤렉스·구찌·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가짜상품을 모두 압류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던 노점상 17명을 상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으로 경찰이 압류한 ‘짝퉁’ 상품은 트럭 3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가품 중에는 시중에서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판매되는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품들로 노점에서는 50달러 내외에 팔리고 있었다. 위조 식별 전문가에 따르면 압류된 모조품 중 대부분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가품 판매 단속은 커낼스트리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익명의 업주의 신고가 접수된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노점상들이 해당 보도를 가로막아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상표 위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WABC 뉴스는 체포된 17명의 노점상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맨해튼 대규모 명품 대규모 판매 단속 상표 위조품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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